[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뺑소니를 친 공무원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2월6일 밤 12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의 차를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가 일부 손상됐다.
원심에서 A씨는 “사고 직후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바로 정차하지 못했고, 바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차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200m가량을 직진했고,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점 등으로 미뤄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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