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일제강점 하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자 중 이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다.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자 또는 강제 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다.
신고는 구청 주민자치과를 방문하거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http:// www.gangje.go.kr)·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서 제출 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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