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확산방지, 정부차원의 노력 아쉽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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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미(정치행정부) 지난달 초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된 AI(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에서의 AI발병으로 정부의 초기 방역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전염병은 의심사례 인지 후 신속히 대응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김제의 AI 발생 지점 500m만 먼저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는 방식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

이는 AI가 국내에 발생된 지난 2003, 2006년 기본적으로 3㎞안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했던 것에 비하면 소극적 초기 대응을 택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 공영개발 예정지역인 문정장지지구의 AI발병 주원인은 SH공사의 상업용지 지분권 공급 공문으로 인해 이를 노린 사람들이 보상액을 높이려고 닭과 오리를 마구잡이로 반입한 데 있다.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으로 처분이 불가해 그동안의 순찰과 지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송파구는 AI발병 이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종 방역소독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개발이 확정된 이 지역의 관리감독권이 이미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게 넘어간 상태인도 말이다.

설사 송파구의 노력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감염을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담 검역원이 한 명밖에 없는 등 대처능력 부재와 2007년 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급격한 규제 완화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국적으로 AI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미 AI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와 재래시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살처분 현장에 대한 24시간 통제 및 방역은 오로지 구청의 몫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감사계획을 일단중지하고, 정부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조치, 도살처분지역의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인력·장비·예산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어느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해당 구청이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AI가 발생한 특정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사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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