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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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상대로 다음 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는 바닥으로 떨어진 MB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상이 빠진 것 같다. 바로 네티즌들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지금 ‘범법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의도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네티즌들조차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고 보니 그들 대부분이 MB를 비판한 네티즌들이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지난 25일 포털사이트의 한 기사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도 한 인터넷 카페에 이 후보 및 한나라당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30여차례 남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아무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의 순수한 비판은 무죄 선고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고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사법부마저 MB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스러울 정도다.

지금 <팔공><소머즈><청석골><관찰자><대박사랑><새미래><근혜러브><장팔현><푸른산><동녘><비바람> 등등 그 필명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단지 ‘할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박사랑>이라는 네티즌은 “올바른 소리해도 전과자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위장전입 후보를 '위장전입'했다고 글 쓰면 유죄, 공직선거법이 이명박 후보만을 위해 실행되는 법이냐”고 꼬집었다.

<새미래>라는 네티즌은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으로 해석함은 옳지 않다.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유력한 대권주자임과 동시에 명백히 드러난 부정부패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선거 기간 중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이 모두 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죄 짓지 말고 그냥 놀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선거법의 취지냐”고 항변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볼 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조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당장 이 악법으로 인해 범법자가 된 네티즌들을 구제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자면 MB 취임 100일 기념대사면에 반드시 이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네티즌 <동행자>는 “MB 정권은 네티즌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면서 언로를 차단하려 하지 말고, 무제한 열어서 많은 비판과 귀한 의견을 청취해야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며 대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부디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한나라당내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친박연대와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각 당이 나서서 네티즌 특별사면을 MB에게 건의해 주기 바란다.

또 각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 MB가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에서 열정적으로 활약했던 순수한 네티즌들에게 필자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그런 열정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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