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최근 방송인과 기업인 자녀 등 공인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이 어선 속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 마약을 판매하고 운반한 마약류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1명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과정에서 필로폰 투약혐의로 김 모씨(58)를 검거했다.
닻자망 선원 김씨는 지난 1월 22일 필로폰 판매책 박 모씨(50)로부터 울산지역 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씨 검거를 위해 사용 중인 휴대폰과 잠복 수사로 검거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시 사용되는 주사기 3개를 압수했다.
이후, 박씨 상대로 상선 수사에 집중하여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수사로 상선 하 모씨(52)를 필로폰을 구입자들과 거래 내역 수사를 계속 했다.
하씨는 박씨에게 필로폰을 운반 지시하면 C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서 모씨(41), 조 모씨(37)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김씨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과 통신, 계좌 추적수사를 통해 상선과 판매책, 투약자 등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투약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 하겠다”면서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에 의거, 위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밀경작,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가고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해 총 1259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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