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문제우려 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면 7일 이내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식품수거검사 시민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 식품안전 특수시책의 하나로 그동안 관 주도의 일방적인 수거검사 체계를 탈피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식품안전행정의 직접적인 감시자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예상되며, 시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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