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24일 경기 용인 하갈 S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권 56매를 불법으로 양도한 I시행사 대표이사 S시행사 이사인 서 모(44)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분양권을 양수해 웃돈을 받고 넘긴 속칭 떳다방 업자 김 모(48·여)씨 등 25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심 모(39)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떳다방 업자와 전매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준 1급 지체장애인 조 모(51)씨 등 28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떳다방 업자에게 웃돈을 주고 전매한 주부 김 모(51)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 물량에 대해 미계약 세대 공개 뒤 선착순 분양을 해야 하는데도 선착순 분양전에 떳다방 업자인 조씨 등에게 분양계약금을 받고 미계약 세대 분양권 56매를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다.
떳다방 업자 조씨는 서씨로부터 미계약 분양권 56매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다른 떳다방 업자들을 통해 웃돈 1500만~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다.
떳다방 업자 김씨 등은 홍 모씨 등 22명과 전매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주변 인물 30명의 청약예금통장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공급받아 웃돈 700만~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다.
명의 대여자인 홍 모(54·여)씨 등 22명은 떳다방 업자 김씨 등 11명에게 전매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52명의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줘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뒤 대가로 1건당 평균 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매수자인 주부 김씨 등 16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용인 하갈 S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투기 목적으로 떳다방 업자들에게 웃돈 2000만원씩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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