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덧붙인다면 상수원보호지역을 들 수 있다.
상수원보호지역(上水源保護地域)은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마을 한켠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함이다.
가축을 놓아 키워 오수나 축산폐수가 흘러들어가지는 않나. 혹은 공장이 들어서 공업폐수나 오염된 어떤 물질이 저수지로 스며들지는 않나.
또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 음식찌꺼기 배출을 비롯해 야영이나 행락, 수영, 목욕, 세탁 등 많은 이들의 손길이 닿지는 않을까, 등등 경작으로 농약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는 않나,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에는 광역상수원인 경우 상류방향 20km, 지역상수원 10km 내에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도 상류지역 5km를 입지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켜온 이 법안이 얼마 전 중소기업육성 차원에 밀려 무너졌다.
지난 5월13일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공장입지가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
성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제 2청에서도 지난 7월4일 경기북부 10개 시. 군 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섬유소재가공연구소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상수원 상류공장 입지규제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겉으론, 멀쩡한 땅 놔두고 괜한 규제로 묶어 기업 유치만 어렵게 하기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상수원규제를 푼다는 것인데, 공장이 우선인지 찜찜하다.
새로운 법안대로 폐수도 발생하지 않고, 또 버리지도 않는 그런 좋은 공장만 들어서면 야 굳이 볼멘소리를 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겪어오지 않았는가.
단속반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저 틈만 나면 편법을 동원, 불법제품을 생산하고 폐품, 폐유, 폐수는 버리고, 파묻고, 태우고, 기업의 이윤을 위한 일이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아 왔던 게 우리네 중소기업 인 들이지 않은가.
이제 빗장이 풀려 상수원보호지역까지 깊숙이 들어올 판이니 걱정이 앞선다.
여하튼 경제를 위한 초강수임에는 틀림없지만, 풀어준 만큼 감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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