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때 주택소유자 불이익 막고 재정착 위해 시설부담금 빼고 주택 공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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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원 “현행법 마련해야”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발대상 지역에서 상가 소유자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점 상태에 있는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감정 평가액으로 상가 분양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15일 속개된 제16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개발사업 지역내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이주자 택지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개발사업지역내 이주자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조성원가의 70~80%)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허 의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이주대책 가운데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착을 위해 기반시설을 공제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공공개발사업지역 내에서 휴점하고 있거나 임대를 준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민간개발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가 분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개발지역의 경우 상가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가 분양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개발지역의
임대 및 휴점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 보상법에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유주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역과 동인천역, 제물포 역세권 등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에서 휴점 또는 임대상가 소유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집단민원의 진앙지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 의원은 이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사업지역에도 민간개발 사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및 상가 분양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및 광장, 공원시설로 편입된 지역내 주민들의 보상 역시 택지개발사업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서 적용되는 보상 대책과 동일하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행 법에 마련돼 있지 않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건의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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