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청자 모조품이 5억짜리 진짜 둔갑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준 전·현직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고미술협회는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민간기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유일하게 감정서에 감정가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전직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정 모(64)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씨의 청탁을 받아 모조품인 줄 알면서도 진품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린 현직 감정위원 김 모(73)씨 등 5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자철화초문호’ 모조품을 250만원에 구입, 다른 감정위원들로부터 ‘진품, 조선시대’라는 감정서를 발급받아 1850만원을 받고 골동품 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중개업자인 인 모(41)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개인이 소장하는 고려시대 ‘청자상감연화문주자’ 골동품의 감정가액을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5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시가감정서를 발급받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씨 등의 허위 감정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험사기를 벌인 골동품 중개상 인씨 등 4명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씨 등은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7개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뒤 감정가액이 5억5000만원으로 부풀려진 ‘청자상감연화문주자’를 지난해 8월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손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골동품의 경우 시가감정서 기재금액만큼 손해가액이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는 감정위원들이 허위감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미술협회는 이날 “협회는 어떠한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감정위원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감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증서를 발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압과 청탁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정을 시행, 올바른 감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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