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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