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공유자에게도 1필지의 택지나 아파트를 각각 공급하도록 돼있어, 싼 가격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토공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유자 전원에게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만 공급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사업지구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해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토공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방지함으로써 기존 이주자를 보호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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