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간담회 개최... 자동차 정비사업 등록기준 논의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29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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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은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자동차정비사업의 등록 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사업 등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자동차정비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자동차정비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과 열악한 자동차정비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승원 의원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의 완화와 강화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양측의 이견을 좁혀 양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문희준 상무(경기도북부자동차정비조합)는 “자동차정비업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하게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동차 관리사업 자격증 소지 인력기준을 다른 시도와 같이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재성 본부장(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기술인력의 규제 완화로 경영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실정비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인력을 축소하기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는 운행 특성상 운전자 특정 대상만이 아닌 예측 불가한 시점에서 불특정 타인까지 치명적 신체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해 무작정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영세업체의 경우 낮은 복리후생으로 이직이 잦고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유지 자체가 어려운 현실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술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지원 등을 통해 모두에게 고루 해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교통위 김경일 의원(민주당·파주3)과 오진택 의원(민주당·화성2)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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