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 고용' 中企에 장려금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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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급
1인당 최저임금 30% 보조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지원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취업욕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의 노인고용촉진 유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민간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방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채용 후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 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4월1일 이후 신규로 노인을 고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 지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병관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노인을 고용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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