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고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면 해당 구청에서 고도제한 저촉 여부를 검토받도록 돼있다. 구청에서는 이를 공항공사에 검토하도록 요청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지형도와 비교해 고도제한 높이와 좌표점검을 수작업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고도제한 저촉 여부 확인에 3∼7일의 기간이 걸렸지만,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의 3차원 영상을 통해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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