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준공된 37개 택지지구의 개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4.5~15%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만 택지를 개발하도록 돼있지만, 민간과 경쟁하도록 할 경우 택지 공급가격을 9.5∼30.4% 가량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택지 공급가를 낮추면 자연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의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대라고 가정하면 112㎡짜리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5000만원 가량 낮아질 수 있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개발 비용과 적정 이윤 등을 뺀 택지 개발이익이 전체 비용의 13.2~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입찰자들은 개발이익을 낮춰 사업비를 더욱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 지구 지정 제안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올해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께에는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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