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5%→4%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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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기 신고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임대료 인하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이자율 5.0% 수준에서 98만6000명(2008년 1기 기준)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낼 매출세역은 총 3776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자율이 4.0%로 인하될 경우 세금은 3021억원선까지 줄어든다.

이로써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 감소액은 연간 75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이라 현실에 맞게 이자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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