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관은 쓰러졌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직원은 "김 사무관이 근무를 하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은 김 사무관이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에서 야근 근무 중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김 사무관이 2015년부터 산불방지과에 근무해 왔다"며 "대형산불에 대한 압박과 잦은 상황실 야간 근무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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