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노조원 10여명은 외부 용역직원 150여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사무실을 기습점거, 직원들을 쫓아내는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진들의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임시이사회측은 이번 사태를 불법점거로 간주하고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는 등 임시이사진과 노조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사실 지난 달 27일 신임 이원우 이사장이 출근할 때만 해도 우리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육영재단 정상화’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었다.
당시 이원우 이사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단의 상태는 재단 설립자의 숭고한 뜻과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와도 걸맞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도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정상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특히 새로운 이사진들의 취임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노조원들 중 이사진과 뜻을 같이해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용을 승계토록 할 것”이라며 노조원들을 대거 포용할 뜻을 밝혔었다.
따라서 임시이사진들과 노조원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동안 육영재단은 정상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은 지난 2007년 1월 10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육영재단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그 책임을 물어 박근령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박근령 이사장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2004년 12월 24일자로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사장과 이사 모두 취임승인이 취소된 것이다.
이후 2008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으며 이원우 이사장은 12월19일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을 받았다.
이후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노조원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등 육영재단 정상화를 끊임없이 방해해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전까지 노조원들의 회의실 난입과 봉쇄로 이원우 이사장의 사무실 출입조차 불가능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이원우 이사장 등 이사진들은 그들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 “비록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나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올바로 펼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상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정상화가 목전에 다가오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노조원들이 나서서 육영재단 정상화를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조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최근 일부 직원들의 임용 과정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고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한다.
실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신들을 육영재단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임명권한도 없는 사람이 직원을 임명했으니 당연히 무효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이사진들은 바로 이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들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노조원들이 반발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그렇다면 결국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집요하게 육영재단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육영재단은 민노총 노조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익법인으로 법원이 선임한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노조원들, 특히 직원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난입한 용역직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은 ""용역을 동원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박근령 전 이사장""이라면서 박 전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모씨는 일부 친박 단체들을 동원해 이 문제를 남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리마저 들리는 실정이다.
당장 이날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비롯 일부 매체에서 남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단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진과 밥그릇을 지키려는 민노총 노조원간의 갈등일 뿐이다.
이를 왜곡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려는 무리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