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 중심의 기획개발을 유도하고 있어 강북의 뉴타운 추진과 재개발사업은 동력을 잃어가고 강남·북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남권에 편중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남·북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강남권 편중 사례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112층) ▲삼성동 한전 부지 그린게이트웨이 추진(114층) ▲잠실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 건립(121층) ▲한강 수변 지역 초고층화(50~80층)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확정 및 임대주택 축소 검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및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강남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이노근 구청장은 6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포, 도곡, 잠실 등 강남권 5개 저밀도 지구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경기부양을 실시했고 2000년대 초 강남권에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자 2003년에 재건축 연한 연장, 용적률 규제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 그 피해는 고스라니 강북권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남권 편중 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 자본, 예산 등 경제동력을 강남권에만 집중화할 경우 강남·북간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어진다”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건축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과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지자체별 차이가 나는 재건축기간과 관련해서 이 구청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준공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도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자학적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내용의 삭제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1991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전남의 경우 26년이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그는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별 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국의 동일 용도지역은 균형있게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층수제한 역시 성냥갑식 아파트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내에서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조안전성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편중돼 있어 노후주택의 재건축 판정이 어렵다며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점수’의 가중치 등을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시 자원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의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이중 장치가 되어 있어 기간을 단축해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5~7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철거 시까지는 25~27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이 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강남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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