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9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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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임시회 오는 13~23일 개회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안등 16건 처리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재문)는 오는 13~23일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3일 오전 10시 제1차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서명할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휴회기간인 14~18일 중 행정보건위원회와 재정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의안을 심사한다.

19일 오전 10시 제2차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20~22일 휴회기간동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실시된다. 23일 오전 10시 제3차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이 처리된다.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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