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 방만운영 뭇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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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인사규칙 미비… “규정 엄격히 하라”
시의회 체육환경개선 특위서 의원들 질타



16일 경기 성남시의회 제3차 체육환경개선특위에서 달라진 의원들의 각오만큼이나 시종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체육회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이 이어져 탄식과 함께 간간이 실소가 흘러나오는 광경이 연출됐다.

성남시의회 5층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특위는 체육회에 대한 인사 문제점을 비롯한 정관, 입찰방식 등의 지적이 핫 이슈였다.

최만식 의원은 질의에 나서 “연간예산 120억여원을 쓰는 성남시체육회(이대엽 시장)가 반반한 정관조차 없이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경위와 대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김현경 의원은 “체육회가 제출한 규정집에 인사규칙이 별도로 없고 자격규제만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채용했는지 궁금하다,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채용 했는가를 밝히라”면서 “신규임용시 회장입맛대로 채용해온 것이 사실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모두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규칙 및 규정의 미비로 정기적인 부조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또 윤광열 의원은 “체육회가 물품구입(체육용품)시 경쟁 입찰을 피해 100% 수의계약(연간 약 12억)을 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 시 공고를 생략하고 내부기안도 없이 산하 각 협회장들의 요구 만 으로 처리하는 등 오로지 통상적 관례라는 미명하에 법과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성남시체육회 강 모사무국장은 최의원 질의와 관련 “옳은 지적”이라면서 “현재 정관은 상급체육회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관례대로 진행해 왔음을 스스럼없이 밝혀 초장부터 관계인들을 아연(啞然)케 했다.

이어 강 국장은 김현경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성남시체육회회장이 직접 임명한다”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경우 체육청소년과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며 이 또한 관례임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즉답을 피해갔다.

/김재환 기자k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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