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성매매 알선··· 자금횡령 의혹··· 승리 · 유인석 구속영장 신청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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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경찰이 성접대 및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와 유인석 전 유딩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접대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접대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 관련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딩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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