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
구의회는 회기 중 개회식과 본회의시 수화통역사를 통해 수화로 회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구의회는 내달 1~7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1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개회 첫날인 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갖는다.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며,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 등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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