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가결돼, 구는 오는 7월부터 강동구 거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미만의 저소득 주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이 조례를 제안하고 대표 발의한 김양모 의원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단독 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다”며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호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지역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2009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588세대, 65세 미만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세대로 연간 총 589세대가 이번 조례안 발의로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지원규모는 약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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