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분류된 곳에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시설로 분류된 곳에도 열 수 있게 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등으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쉬워지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