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16일부터 4.15일까지(30일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한 뒤, 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