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한 유형으로만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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