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센터 운영을 위한 의무사항들이 늘어난 반면, 센터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및 센터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경비는 턱없이 부족해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순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실행의 주체, 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한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순심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빈곤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아동의 권리보호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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