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구는 행정의 수요가 확대돼 감에 맞춰 범람하는 행정홍보물로 인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에 걸림돌로 표출되고 있어 행정현수막이 없는 거리로 거듭나고자 지역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및 지·간선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도로시설물에 무작위로 행정홍보물 게첨시에는 도시경관을 침해하는 홍보물로 안내 후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일반 업소 등에서 홍보용으로 게첨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등의 규정과 기초질서 확립 및 도시경관 차원에서 즉시 정비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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