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3.4%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9:33: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세청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고시하였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국세청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시하게 되어있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