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시하게 되어있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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