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구청장이 발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4건과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들을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 통보’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도보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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