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