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법은 사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해주는 기관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인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대면을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脫法을 일삼는 일을 서슴치 않고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소수의 집단에 한정 되지만 점차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풍조가 만연해 지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필자 역시 법이라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터라 요즘의 잘못된 풍조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풍조가 바뀔 수 있는게 아니라 분위기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게 아닐까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상호간 시비 관련해서 현장에 출동 했을 때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이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흥분이나 취기로 인한 것으로 간과하기엔 그 정도나 과정에 있어서 도가 지나친 사례도 많다. 아마도 은연중에 잠재된 무법의식이 초래한 결과라 생각한다.
법은 서두에도 말한 것과 같이 물이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처럼 인간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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