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은 OECD에 가입된 30개 나라 중 27위로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침을 뱉고 나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사소한 문제야’ 라며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을 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위반관련특례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초질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계도조치 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초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기초질서와 생활규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른이 됐을 때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도록 한다.
어렸을 때의 질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지금의 경제난국이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선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생활화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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