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20대 전역 후 법정구속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13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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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군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인 피해자 A일병이 군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일병을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로 폭행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A일병의 상반신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씌워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우씨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한 뒤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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