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54)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47)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1일 오전 0시30분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백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등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옛 그룹 미래전략실 업무를 물려받은 삼성전자 TF 소속의 백 상무 및 서 상무가 이같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묻어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증거인멸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더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들까지 구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회계사기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분식회계의 시기와 방식, 관여한 인물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보고 백·서 상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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