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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