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성패 신병확보에 달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 모씨(58)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윤씨에게서 승진에 대한 성의표시로 500만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총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천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06년께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 이상이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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