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25일 각 상임위별 일반안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기간 중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동을 전개한다.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흥옥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유재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모두는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하는 것으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추가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담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16일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규) 회의를 열어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집?공고했으며, 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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