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들이 포함돼 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등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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