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례회 개회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4 0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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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가 오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개회되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총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7월1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 예비비지출, 2008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 질문을 벌인다. 7월2일부터 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천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8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며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 및 국ㆍ소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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