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5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개회되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총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7월1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 예비비지출, 2008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 질문을 벌인다. 7월2일부터 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천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8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며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 및 국ㆍ소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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