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02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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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1일 열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기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들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마련된 것.

주요 골자로는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의거, 구 자체적으로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한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업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김기대 의원은 “부족한 혈액을 수입하는데 지난해 700억여원의 외화가 지출됐다”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혈액을 수입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의 발의를 통해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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