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신 의원은 “지난 6월3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환경개선사업비 147억7900만원을 해당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의 주택방음시설 설치 및 난시청해소 일환으로 TV유선방송 가입비 그리고,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소음대책에 의해 이미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등은 방음공사와 TV수신 장애 대책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김포공항의 소재지이며,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및 착륙 후 역 추진소음 등으로 인해 직접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강서구는 단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서구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한 신의원은 “우리 강서구에도 발산1동과 화곡1, 7동을 비롯한 화곡동 일부와 오곡동, 과해동, 공항동 지역 등이 소음피해지역 요건인 제3종구역 ‘나’지구, 즉 소음영향도 80~85미만 웨클에 해당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58만 강서구민들도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인근 양천구처럼 반드시 받아내야 하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관련부서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강서구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강서구에 항공기가 심야 비행 통제시간(오후 23시~익일 오전 6시)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도 촉구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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