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3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 또 보좌진을 동원해 폭력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전자투표 표결을 방해한 민주당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의 권한은 청구인들의 법안심의표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것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장 위험이 있는데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자격을 부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표결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폭력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느라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어느 누구도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해서 표결권을 침해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를 방해한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l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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