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동료의원 37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은 사회적인 필요로 인해 원가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 사업을 허용, 공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탄, 석유 등의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체계 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높이지 않고 공사를 운영 가능하도록 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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