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에 동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소유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주택법’을 따르는 리모델링사업에는 동의자 철회에 대한 동의자 산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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