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사고의 경우 도주, 사망, 특례10개항 외의 사고에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보험접수를 시켜주거나 합의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종결 할 수 있다. 물론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거나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는 사고 조사관의 가·피해자 구분이나 가해운전자의 보험접수 후에 구상토록 하면 될 것이다.
물피사고의 경우 국민의 편의를 위해 피해배상관련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필요시에는 사고 조사관이 개입하면 될 것이다. 보험처리 에티켓으로는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비처리냐 보험처리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증률 피해금액 등을 생각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과 자비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중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가 선뜻 현금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병원이나 정비공장에게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를 해 와도 보험사가 나서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된다.
보험처리 한 후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보험료 할증 금액보다 자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면 보험사가 병원 및 정비공장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변상해 주고 보험처리를 취소하는게 좋다. 보험사에게 보상금을 변상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과 상의해야 한다.
자비처리를 했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를 추가로 청구하면 손익분기를 다시 계산해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자비처리를 보험처리로 다시 변경하면 보험사에게 변상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