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남재경)는 서울 사대문안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미래지행적 역사문화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도심부지원특위 소속 시의원들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사대문안에 밀집돼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편의, 재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도심부지원특위는 그간 도심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와 해당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8월 중 열리는 제2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발의 예정인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역사문화 유산 보존만을 앞세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정체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방안과 함께, 해당지역의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는 도심관리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것을 우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각종 투자 심사 및 예산 편성시 도심관리계획 사업을 우선 반영할 것과 특히 오랜 정체로 인해 낙후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한옥밀집지역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우선설치와 취·등록세 감면/보통교부금가산교부 등 재정지원이 명시됐다.
도심부지원특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 도심부를 ‘고도’로 지정하고, 서울 도심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옥 밀집지역내 ‘높이 규제에 대한 보상’, ‘교육지원 특별구 지정’ 등 앞으로 도심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재경 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과 역사문화유산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혼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권리침해는 다양한 지원과 보장을 통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역사문화 유산 보존 지역내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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