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 개설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은 평균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전 조사 제도 규정을 신설해 중기청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사전조사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 상인이 보다 쉽게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사업조정 신청 조건을 보완해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상인이 해당 지역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음ㆍ식료품 관련 유통업 뿐만 아니라 서점, 주유소 등의 중소상인도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제도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항목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도ㆍ소매업과 관련,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장의 이행 명령 등을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 의원은 “향후 매장 면적 기준이 아닌 참여 지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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